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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별표21호바목과 2호마목에 해당되는 것은 해당 공사건에 대한 입찰.계약에 관한 서류를 직접적으로 위.변조.부정행사.허위서류 제출하여 이득을 보고자 하는경우라 사료되오며 매년 대한건설협회에 신고하는 기성실적신고가 판단착오및 실수로인하여 일부 잘못신고되었다하여 과거에 낙찰 받았던 공사가 잘못신고한 실적하고 아무상관이 없는데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1호바목과 2호마목을 적용시키는 것은 법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오니 이에 대한 명쾌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바목에 따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에 있어 해당 입찰안내서에서 건설관련협회의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공고하였고, 건설업자가 동 관련협회에 제출한 실적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결과적으로 낙찰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규정에 의거 해당 건설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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