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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도서 중앙구매시 단가계약 적용 관련 문의사항

by 조달지킴이 202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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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도서관 도서구매는 현재 연초 1년 예산을 총액 입찰로 중앙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도서구매와 관련, 중앙구매의 경우 단가계약 적용 가능여부 및 도서목록 필첨에 대해 관할 조달청 담당자에게 문의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도서 중앙구매는 단가계약 불가 및 도서목록 필첨(변경 불가)
(이유: 도서정가제로 진행으로 기초금액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반드시 도서목록이 있어야 함)

-문제점
•조달청 도서 중앙구매 시 확정목록 제출로 인해 당해년 발행 신간 및 희망도서 구매 불가. 이로 인한 잦은 민원 발생

위와 같은 어려움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도서 중앙구매는 단가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2조 참조) 적용이 불가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참고 : 중앙구매가 아닌 경우 총액 입찰 후 단가계약 진행 가능)

 

 

 
(질의 요지) 도서 중앙구매는 단가계약 불가 및 도서목록 필첨(변경 불가) (이유: 도서정가제로 진행으로 기초금액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반드시 도서목록이 있어야 함) 조달청 도서 중앙구매 시 확정목록 제출로 인해 당해년 발행 신간 및 희망도서 구매 불가. 이로 인한 잦은 민원 발생 도서 중앙구매는 단가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2조 참조) 적용이 불가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참고 : 중앙구매가 아닌 경우 총액 입찰 후 단가계약 진행 가능)
(답변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에 따라 계약으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 개산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개산계약이 가능하나 ①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② 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 ③ 공공기관과의 관련 법령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계약, ④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계약에 한하여 체결가능하며, 그 외의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체결 전에 예정가격을 미리 결정하고 이 가격 범위 내에서 입찰 또는 수의시담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및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가계약은 수요빈도가 많은 품목에 대하여 단가에 의하여 예정수량을 명시하여 입찰 또는 수의시담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규격과 수량이 정해져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