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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공동수급체 구성에 대한 문의입니다.

by 조달지킴이 202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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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조달청 외자 협상에의한 계약 입찰에 참여하고자합니다.
제안요청서의 입찰 참가 방법에 명시된 "공동도급계약을 위해 입찰참가자격에 공고된 7가지의 면허 등 기본자격 요건에 대하여, 자격 보유 업체간 공동도급계약을 허용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7개 이하로 제한한다"는 제안요청서의 안내에 따라 7가지의 면허 등 기본 자격 요건은 대표사 포함 공동수급체 3개사가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사는 국내 특수 분야의 전문 제작사로서 당해 물품의 생산허가증, 공장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과 당해 물품의 특허증,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회사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질문. 1
공동수급체 구성이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구성원 각각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허가, 등록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회사는 공동이행방식으로 대표사 포함 3개사 만의 면허, 허가, 등록 등으로 입찰안내서에서 요구하는 기본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리고 전문제조업체로서 2개사를 포함한 5개사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이행방식의 입찰 참가가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질의)
공동수급체 구성이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구성원 각각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허가, 등록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회사는 공동이행방식으로 대표사 포함 3개사 만의 면허, 허가, 등록 등으로 입찰안내서에서 요구하는 기본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리고 전문제조업체로서 2개사를 포함한 5개사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이행방식의 입찰 참가가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이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공동도급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과 공동도급계약의 공동도급계약의 이행방식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공동계약 중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따라 각 구성원별로 각각 계약이행에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언급하신 내용 만으로는 입찰 참여 가부를 답변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오며, 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해당공고번호 등 구체적인 사항을 알려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