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GHP 장비납품 실적제한에 대한 개선검토 요청의 건
최근 학교, 정부기관 등에서 ,
나라잗터 종합쇼핑몰 을 통하여 조달물품 구매 에 관련 된 입찰건이 많이 공고시행되고 있는바,
예 )
2016-1202471
2016- 1130096
2016-1118379
2016-1133802
2016-1133909
2016-1133639
등에서 10억 미만- 2억 이상의 적격심사 기준에서
납품실적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동안 , 삼성전자, 엘지전자 본사에서 입찰에 참여하던 사업이었으며, 2016년 들어, 삼성과 엘지와 의
3 자 단가계약이 이루어 지지 않음으로로,
일반 설치전문점에게 문을 열어서
조달입찰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라 사료됨니다.
그동안, 설치전문점들은 삼성전자, 엘지전자로 부터 시설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위주로 진행하엿으므로,
실적을 쌓을 기회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앗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2억 이상의 대부분의 조달물품 구매 입찰에서
실적제한 을 둠으로 하여 입찰참가가 불가능하므로,
실적제한 규정을 , 2억 이하의 조달물품구매 처럼 없애 주는것이 조달입찰의 취지에 맞을것이라 사료됩니다ㅣ
(질의 요지) 최근 학교, 정부기관 등에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조달물품 구매에 관련된 입찰 건이 많이 공고시행되고 있는바, 예 ) 2016-1202471, 2016-1130096, 2016-1118379, 2016-1133802, 2016-1133909, 2016-1133639 등에서 10억 미만- 2억 이상의 적격심사 기준에서 납품실적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동안, 설치전문점들은 삼성전자, 엘지전자로 부터 시설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위주로 진행하였으므로, 실적을 쌓을 기회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2억 이상의 대부분의 조달물품 구매 입찰에서 실적제한 을 둠으로 하여 입찰참가가 불가능하므로, 실적제한 규정을 2억 이하의 조달물품구매 처럼 없애 주는 것이 조달입찰의 취지에 맞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답변 내용) 조달청에서는 수요기관이 적용받는 계약관련 법령에 따라 구매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수요기관들의 경쟁입찰시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경쟁입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적용받는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는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및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물품제조 입찰인 경우)의 심사항목에서는 납품실적을 평가토록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이 운영하고 있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는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으로 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제조 입찰에서만 심사항목에서 납품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예규로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받는 수요기관의 입찰에 있어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의 심사항목 중 이행실적의 항목을 삭제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해당 기관으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달청 조달품질원 - 전문기관검사(납품요구금액 누적) 실시의 건 (0) | 2020.11.19 |
---|---|
나라장터 유찰 후 수의계약시 금액 관련 문의 입니다. (0) | 2020.11.19 |
공동수급체 구성에 대한 문의입니다. (0) | 2020.11.19 |
다수공급자 업무처리규정 관련 질의 (0) | 2020.11.19 |
물가변동검토 관련 조달수수료 (0) | 2020.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