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제목 : 총액 입찰공사에서 낙찰자가 착공시 제출한 계약내역서상 기타경비의 적용대상이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과 상이하게 적용되어 공사시행 및 준공된 공사에 대해서 계약금액조정(감액)을 할 수 있는지 가능 여부
*질의 내용 : OO기관에서 총액입찰방법으로 계약집행후에 착공하여 준공된 취수펌프장공사의 계약내역서상의 간접비 비목이 아래와 같이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과 상이하게 적용되었는데 이런 경우 계약내용서 작성시 낙찰금액에 맞게 임의조정하여 법정적용대상 및 요율보다 초과 계산하여 작성된 비목의 가격으로 판단되는바 계약금액 일부 과다 계상되어 있다는 이유로 준공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초과계산 된 비목의 가격을 법정적용대상 및 요율범위 이내로 삭감하여 지불해야 되는지?
바쁘시더라도 현장 어려움을 고려하여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래-
기타경비의 제비율기준 적용 (법정적용대상(재+노))*율 =152,928,367원이나 낙찰후 착공 신고때 계약내역서작성시 (재+직노+산경)*율 =
193,358,171원 (40,429,804원 초과)을 적용하여 계약함
[질의요지]
산출내역서의 기타경비 등이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 요율을 초과하는 경우 준공시 감액 조치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금액 정산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가 위와 같은 정산대상이 아니라면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 제경비 등이 조달청 등 특정기관이 내부적으로 적용하는 기준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정산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조달청이 공시하는 “토목공사(혹은 건축공사 등)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으로 공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조달청 내부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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