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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공사기간연장에따른감리대가 및 기간연장 조정

by 조달지킴이 202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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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노고각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48호(2012.8.22.)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에 의거하여 2013.8.23.에 입찰 참여한 000관내 공공하수도사업 건설공사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을 낙찰 받아 계약을 체결하여 전체3회 변경을 한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 현장입니다.
현재는 도급사 공사기간 연장(발두처 및 민원에의한 발생 요인 등)으로 감리용역기간을 변경 승인을 받고, 감리용역변경 금액조정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현장입니다.
허나, 발주처 사정으로 감리기간이 연장되고, 00공사 현장은 발주처 사정으로 인한 사업비 미확보로 감리 과업에서 제외되고, 금액 또한 감액을 감액을 적용하여 감리부분은 조정하고, 감리기간 연장부분에 대하여는 조정금액을 산정하여 전체적인 감리용역금액을 증.감 처리하고자 하는 중에 갑(발주처)과 을(감리단)의 의견이 있어 붙임과 같이 첨부하여 자세한 사항을 질의회신 합니다.
-다 음-
갑 주장)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 감리원 투입배치 조정을 잘못하였기에 정안면 광정리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발주처 사정에 의한 공사기간이 연장되였다 하여도 감리용역 기간 증액부분을 산정하여 줄수 없고, 동지역(서부)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입찰서류 과업지서 마항. 00개월(용역기간)경과 후 사업비 확보 지연으로 미착수 사업 발생시 정산 후 준공처리한다. 로 되어 있어 65.77백만원은 감액 하여야함. 또한 감리투입에 대한 투입계획 조정을잘못하였으므로 공사기간 연장(발주처 사정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 승인 함)으로 발생된 감리원 투입 증가부분에 대하여는 감리대가를 지불 할 수 없음. 따라서 감리투입에대한 사항 5.41개월은 감리회사가 책임을 지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을 주장) 동지역(서부)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입찰서류 과업지서 마항. 00개월(용역기간)경과 후 사업비 확보 지연으로 미착수 사업 발생시 정산 후 준공처리한다. 로 되어 65.77백만원은 감액 처리 부분은 당연한 것으로 사료가 되고, 정안면 광정리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발주처 승인으로 통합전면감리용역기간변경이 계약체결이 되었으므로 추가 감리원투입 발생에 따른 대가 산정 부분 179.325백만원과 감액 부분을 합산 처리하여 (정산 소계: -65.77백만원 + 179.325백만원 = 113.555백만원 증액 발생) 감리용역 대가 증액 부분을 지불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판단이 되고, 이에 감리용역 금액변경을 하여야 함.
첨부: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감리대가 및 기간연장 조정 자료
※참조: 입찰조건 및 과업지시서 감리용역기간 및 설계변경 조건,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

 

 

 


용역계약에서 과업내용이 변경되고 아울러 계약기간 연장시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제1항에 의거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합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 제2호에 의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거 계약기간이 증가된 반면, 일부 과업이 삭제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