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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입니다.
· 기존 골재(보조기층, 뒷채움재)는 관급자재(상차도)로 계약되어 있고, 골재운반비는 시공사 계약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주처에서 골재를 쇄석골재에서 제강고로슬래그 골재로 변경하면서 현장 도착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시공사에서는 운반은 시공사와 계약되어 있어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관급자재 변경 및 현장도착도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 빠른 시일내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골재가 관급자재(상차도)로 계약되어(운반은 시공사) 있으나 발주처에서 쇄석골재에서 제강고로슬래그 골재로 변경하면서 현장도착도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 제7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3조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질의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의해 관급자재의 규격을 변경하면서 당초의 인도조건을 현장도착도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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