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유지보수 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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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시설 유지보수 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때 유지보수 대상 시설물 중 일부 노후화된 물품에 대해 교체작업이 진행 되어야 하는데 조달요청시 그 금액을 정하지 않고(계약금액에도 미포함) 아래와 같은 조항을 특수조건에 추가하여 계약 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이와 관련한 규정이나 지침 등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⑧계약상대자는 아래 내용을 계약기간내에 수행하여야 하며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실비 지급한다.
1. “계약상대자”는 ○○○○에 설치된 노후화된 디젤발전기 3대를 수요기관에 보관중인 예비품으로 교체 하고 정상운영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운송 및 설치방법, 안전장치 등 구체적인 작업방식을 제시후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에 노후화된 태양광모듈 및 부대장치를 정상운영이 가능하도록 교체, 설치하여야 한다. 단, 태양광모듈의 예비품 활용과 추가구매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답변)
□ 협상계약은 국가(지방)계약법시행령과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라 협상계약 적용대상은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전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물품, 용역계약과 지식기반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조달청에서는 무분별한 협상계약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제거하여 계약 업무의 효율성 제고하기 「협상계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금액이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으로서, 제조입찰로 규격이 비확정된 경우와 구매입찰로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요소 및 협상여지가 많은 경우 협상계약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제조입찰로 규격이 확정된 경우와 구매입찰로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요소 및 협상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는 협상계약 적용을 배제합니다. 한편, 용역은 전문성·기술성·창의성 등의 협상계약 요소가 강한 학술연구용역 및 정보통신용역은 협상계약 추진이 가능하며, 단순인력투입 등으로 통상 전문성·창의성 등 요소가 미약한 시설분야용역(청소·경비·관리), 폐기물처리용역, 육상운송용역은 원칙적으로 협상계약 적용을 배제합니다.
□ 한편, 계약법령상 국고(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 총액계약이든 단가계약이든 계약금액을 정하지 않는 계약의 형태는 없습니다. 다만,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81조(개산계약)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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