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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나라장터 구매 관련

by 조달지킴이 202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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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라장터 구매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나라당터에는 4대관급자재에 일반단가계약이라고 표시되어있고

최근 구매하려고 한 주철관도 일반단가계약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런 일반단가계약은 금액에 상관없이 바로 구매가 가능한것인지,

금액과 상관없이 바로 구매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 요지) 나라장터에는 4대 관급자재에 일반단가계약이라고 표시되어있고 최근 구매하려고 한 주철관도 일반단가계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일반단가계약은 금액에 상관없이 바로 구매가 가능한 것인지, 금액과 상관없이 바로 구매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용) 단가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수요빈도가 많은 품목에 대하여 단가에 의하여 입찰 및 수의시담하고 예정수량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단가계약 물품인 주철관에 대하여 단가계약체결 당시 총 구매수량 범위 내에서 납품요구가 가능하며, 단가계약물품의 경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조달청에 요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