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을 하면
1. 개인사업자일 때 받았던 발주, 계약들은 모두 양도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증빙을 위한 업무가 필요하나요?
2. 법인으로 전환하면 기존에 개인사업자에 등록되어있던 입찰등록
정보(입찰대리인, 주소, 업종, 제조물품 등)들도 재 등록해야하나요?
(질의 요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을 하면 1. 개인사업자일 때 받았던 발주, 계약들은 모두 양도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증빙을 위한 업무가 필요하나요? 2. 법인으로 전환하면 기존에 개인사업자에 등록되어있던 입찰등록 정보(입찰대리인, 주소, 업종, 제조물품 등)들도 재 등록해야하나요?
(답변 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인 법인이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된 경우 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 의무가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계약상대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 바, 이 경우 양도ㆍ양수된 법인의 계약승계 가능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법령 및 양수도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ㆍ처리할 사항입니다.
2. 양수한 개인사업자의 조달물품을 정보변경을 통해 법인으로 바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존에 등록된 법인이라면 변경등록을 통해 물품을 새로 등록하실 수는 있지만, 등록되어있지 않는 법인은 신규 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새로 설립될 법인을 신규 등록 하시면서 물품도 같이 등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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