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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청에 계약의뢰 관련지침이나 규칙 등 자료 요청

by 조달지킴이 202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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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에서 조달청에 지방계약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조달청에 계약을 위탁할 계획입니다.
위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 계약을 요청할 경우
조달청에서 별도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 등 위탁에 대한 관련 지침, 규칙 등이 잇으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사업명 : 문암천 하천기본계획(재정비)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
-사업비 : 1,128백만원(군비)
-사업량 : 문암천(지방하천 1개소, 소하천 5개소
(L=21.7km)

- 그리고 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참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참여비율%?도 부탁합니다

 

 

 

 


[ 질의 내용 ]

○ 제목 :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청에 계약의뢰 시 관련 규정 자료 요청
○ 질의내용
- 조달청에 계약의뢰 시 관련 지침, 규칙에 대한 자료 요청
- 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참여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
(조달요청 대상)
- 사업명 : 문암천 하천기본계획(재정비)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
- 사업비 : 1,128백만원(군비)
- 사업량 : 문암천(지방하천 1개소, 소하천 5개소)

[ 답변 내용 ]

○ 조달청에 계약의뢰 시 관련 지침, 규칙에 대한 자료 요청에 대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계약 체결의 요청) 제①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계약 체결의 요청 등)에 따라 국가기관이 수요물자를 구매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조달요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요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의2 제②항에 의거 수요기관의 장은 제①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의 구매 및 공사의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PQ심사기준은 「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건설용역과-5808호, 2016.12.13]이 적용되며,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9호, 2016.11.14.]의 제3장「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 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참여 가능 여부에 대하여

귀 기관(강원도 고성군)에서 조달요청 예정인 용역은 일반경쟁 대상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의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공동 참여도에 따른 배점(3점)이 우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해당 용역의 입찰참가자격에 부합하는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적격심사 가점을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전체(분담공종 포함) 용역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조달요청 시에는 용역금액 산출내역서와 과업지시서를 첨부하여 나라장터에서 조달요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 건설용역과(배철규, bae79@korea.kr, 070-4056-7587)로 문의하실 경우 더욱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달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