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 거래실례가격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발주기관의 구매실례가(발주기관이 최근 수년간(혹은 수개월간) 물품의 생산자,판매자로부터 구매한 가격)가 위에 해당하여 거래실례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나. 아니면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 및 시행규칙 제10조제3호의 "견적가격 :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에 해당되어 거래실례가격으로 볼 수 없는지
2. 물품구매계약의 경우 계약목적물이 여러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수의 업체로부터 견적가격을 받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가. 각 업체의 품목별 단가를 비교하여 품목별 최저가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해야 하는지
나.품목별 단가가 아닌 총견적가격을 비교하여 총견적가격이 가장 낮은 업체의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거래실례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원, 한국물가정보 등)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거래실례가격”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가격으로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하여 시장의 가격조절기능을 통하여 형성된 가격을 말하는 것이니, 해당 계약의 입찰서나 견적서제출 마감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에 형성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견적가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나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거래실례가격이나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가격으로 이는 거래실례가격은 아닙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복수의 견적가격을 제출 받은 경우에 예정가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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