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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 조달물품이 등록되어 있는 개인사업자의 영업양수를 받아 법인 설립을 계획중입니다.
이럴 경우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사업자의 조달물품을 새로 설립 될 법인회사로 정보 변경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새롭게 조달등록을 진행해야하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수한 개인사업자의 조달물품을 정보변경을 통해 법인으로 바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존에 등록된 법인이라면 변경등록을 통해 물품을 새로 등록하실 수는 있지만, 등록되어있지 않는 법인은 신규 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새로 설립될 법인을 신규 등록 하시면서 물품도 같이 등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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