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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교육장소(교육장) 임차 시 계약 체결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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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준정부기관(민간기관)에서 계약업무를 하고있는 중에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보건복지 업무 종사자를 상대로 교육사업을 하고 있으며 국가계약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사업을 외부에서 행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해당 사업을 위한 교육장을 사전에 선정하여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1. 연도별 총 교육인원 및, 교육현장(지역단위), 등이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정인원으로 총액 확정 계약( 연간 총 임차비 70,000,000원 예상, 비용 지급은 실 사용분에 대해 건 발생시마다 지급)을 해야하는지 여부


2. 아니면 교육장소 임차는 단순한 실사용분에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계약행위가 없어도 되는지 여부

장소 임차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닥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법 제3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는 임차계약도 포함됩니다(법 제20조와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23조, 제26조와 제69조 참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 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제73조에 따른 사후 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