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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에서 과업내용이 변경되고 아울러 계약기간 연장시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제1항에 의거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합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 제2호에 의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거 계약기간이 증가된 반면, 일부 과업이 삭제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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