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현장은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발주되어 진행중인 00신축공사 현장입니다.
지열히트펌프(530kw이하)의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입니다.
질의 1.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조달청 고시 제2014-18호)에 따르면 지열설비가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해당되나 적용범위가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 의 [별표1]의 인증대상설비에 따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이 폐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00호)되었으므로 직접구매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
질의 2.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었으나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열히트펌프가 KS인증 대상품목에 포함되므로 직접구매대상에 해당되는지?
질의 3. 당 현장의 지열시스템은 폐탄광 갱도내의 수열원 이용방식(스탠딩컬럼웰형)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 갱도주변의 현장여건이 열악하여 1차측 배관시공 난해, 갱도수질에 따른 스케일 발생, 1, 2차 열교환기 간의 거리(약 1.5KM)에 따른 열손실, 유지관리(사후A/S)등의 문제로 지열시스템 성능보장 및 공사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열시스템의 안정적인 공사진행과 성능보장을 위해 조달청 고시(제2014-18호)의 직접구매 예외조항 「도서・벽지 지역 등 공사현장의 특성상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시 안정적인 공사진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적용하여 지열히트펌프를 포함한 지열설비공사의 일괄 사급전환이 가능한지?
상기 질의사항에 대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2에 대한 답변
지열설비는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에 의거 직접구매대상이고, 적용범위는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에 관한 규정] 의 [별표1]에 따릅니다.
질의 3에 대한 답변
조달청 고시(제2014-18호)의 직접구매 예외조항 「도서・벽지 지역 등 공사현장의 특성상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시 안정적인 공사진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적용하는 것은 발주기관의 판단으로 적용할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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