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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2단계 경쟁 절차에 대한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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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에 의거 2단계 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물품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1. 제18조 1항에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보편적인 사유는 무엇인가요?

2. 제18조 4항에 입찰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조달청에서 또는 규정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정해진 평가기준 및 절차가 있나요?

 

 

 

 

 


<질의요지>
제2단계 입찰방법 등에 대한 질의
-<질의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18조 1항에 의거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단계입찰이 가능한데 보편적인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1항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며, 기타 계약의 특성상이란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한 낙찰자 선정방법 보다는 2단계입찰로 낙찰자를 선정해야 계약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게 되는 경우 등이 해당될 것입니다.

-<질의2>. 시행령 제18조 4항에 의거 입찰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답변>.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따라 상이한 것임으로 일률적으로 미리 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안별로 정하여 운영하면 될 것이며, 조달청은 사전에 평가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