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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관련

by 조달지킴이 2020.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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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사회복지법인 위훈용사복지회는 중앙관서인 A기관과 피복류 납품계약(수의계약, 총액제)을 체결한 후 계약 목적물 전량을 검사기관의 정상적인 품질보증 활동을 거쳐 납기내에 납품을 완료('16.3.29)하였음.
그러나, A관서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인 법인이 계약이행
과정에서 직접생산 의무(원단 일부 물량 재단 작업시 타 업체 장비
사용)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물량 전량이 납품 완료된 이후인
'16.3.30. 자체 심의기구를 통해 수의계약 대상 물품 취소, 계약물량
일부 계약해제 처분을 결정하였고, 일부 계약해제 일자를 '16.4.28.로확정하여 법인측에 통보하였음.
이후,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부 계약해제를 근거로 해당 물량의 납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계약보증금을 국고 귀속 조치하였음.
이에, 법인은 "계약 해제에도 불구하고, 기납 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 부분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토록 한 기획재정부의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6조 제2항을 근거로 미지급된 물품 대금을 지급 요청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획재정부에 "납품검사 후
계약목적물 전량을 납품한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바, 이 경우 A기관의 계약일부 해제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질의를 하였고('16.9.29),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법상의 검사는 계약이행 완료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이므로,
검사를 통과한 계약은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완료된 계약에 계약해제 및 해지는 적용될 여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음.('17.1.11).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계약 목적물 전량이 납품 완료된 이후 납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 계약을 해제한 A기관의 조치는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일부 계약해제 조치를 취소토록 권고하였음.

질의내용
A기관의 계약조건(수량, 품질, 납기 등)을 충족하는 계약 목적물을
납품하여 계약 이행을 완료한 이후에 국가계약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한 계약상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 의견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토록 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 및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8조 제5항의 취지는 정상적인 검사절차를 거쳐
계약이행을 완료한 계약상대자의 계약보증금은 국고 귀속이
불가하다는 의미로 인식하고 있음.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조건
위반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A기관의 계약조건 위반 판단 및 제재 조치 결정 시점이 법인이 계약이행을 완료한 이후이고, 계약이행이 완료된 경우의 계약 해제 및 납품대금 미지급 조치가
위법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을 고려할 때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조치는 취소되어야함.

 

 

 


[질의요지]
계약목적물을 전부 납품하여 이행완료된 이후 계약상 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경우가 계약목적물을 전부 납품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라면 이미 계약이행을 완료한 경우로 볼 수 있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계약보증금을 국고귀속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