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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by 조달지킴이 2020.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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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계약 개요>
총차계약 : 2015. 9. 17 ~ 2018. 5. 31
1차계약 : 2015. 9. 17 ~ 2015. 12. 15 -> 차수준공
2차계약 : 2015. 12. 16 ~ 2016. 7. 15 -> 차수준공
3차계약 : 2016. 7. 16 ~ 2017. 8. 3 -> 진행중
건설사업관리용역 장기계속계약으로 2016년 2월 23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1회)을 청구하였으며,
<제1회 물가변동 조정 청구>
조정신청일 : 2016. 2. 23
조정기준일 : 2016. 1. 1
물가변동 조정율 : 3.3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4조9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하여야 하나 발주청으로 부터 물가변동에 대한 변경계약 요청 문서가 없어 변경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2차계약분 준공(2016. 7. 15)을 완료하였습니다.
발주청 확인 결과 물가변동 조정율이 3.36%로 확정되어 있었읍니다.
이 경우 즉, 2차계약 차수준공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 기 신청하여 확정된 1회 물가변동(조정율 3.36%)을 반영한 변경계약의 가능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차수준공전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신청을 하였으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준공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차수에 대해 계약금액변동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3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발주기관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준공대가를 지급하였다면 발주기관에서 계약금액 조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비록 해당 차수분에 대한 준공대가는 수령을 하였다 하더라도 조정기준일 이후분에 대해서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