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회사로의 분할회사의 계약실적 승계여부

by 조달지킴이 2020. 11. 10.
728x90

당사는 산업용충전기사업부문 과 전기차충전기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었던 중 2016년 12월 인적분할하여 전기차충전기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분할신설회사는 전기차충전기생산납품 전문회사로 전기차충전기 입찰에 참여시 납품실적이 낙찰당락에 중요한 요인으로 적용되므로 기존 분할법인의 사업중 전기차충전기납품실적이 분할신설회사로 승계되는지를 질의드립니다.

본 인적분할은 상법 제530조의 2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은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하도록 되있으며,
분할계획서 2. 분할의 방법 (4)항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소득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을 모두 포함)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7)항에 따르면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요지]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회사로의 분할회사의 계약실적 승계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인 법인이 합병이나 분할 혹은 분할·합병되거나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로서 상법,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도 승계된다고 보나, 단순히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권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계약법령 상의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가 승계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해당 용역계약 건에 대한 구체적인 양도/양수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상법, 민법 등 관련 법령과 분할계획서나 분할합병계약서, 양도양수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거나,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