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찰참여자의 문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정보통신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 적격심사 별표3 신인도평가기준 관련입니다.
정보통신용역 입찰공고가 공동도급 불가로 나갔습니다.
입찰자는 신인도심사항목 "마"공동수급체구성항 평가 "가"항
1)호 에서 "다만 소기업 소상공인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를 언급하며 자신이 소기업 소상공인이고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입찰공고가 공동도급 불가로 되어 있는데 이 항목이 적용되어 만점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질의요지)
□ 신인도심사항목 "마"공동수급체구성항 평가 "가"항 1)호 에서 "다만 소기업 소상공인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를 언급하며 자신이 소기업 소상공인이고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음. 입찰공고가 공동도급 불가로 되어 있는데 이 항목이 적용되어 만점이 가능한지?
(답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심사항목 “공동수급체 구성”항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공고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즉 소기업(소상공인)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등급 부여는 공동계약 방식의 입찰이 아니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참고로, 공동계약방식의 입찰을 허용한 입찰에서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시 최고등급 부여는 조문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항 평가에서는 이를 삭제하는 대신 “중소기업 지원”항 평가에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 가점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세부기준 개정을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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