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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수의계약시 낙찰하한율 (소액수의계약 외)

by 조달지킴이 2020.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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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을 따르는 기관의 계약담당자입니다.

수의계약을 진행할 시, 기재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제10조의2 1항에 의거 "소액수의계약"은 낙찰하한율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수의계약들에 대해서는 낙찰하한율을 어떻게 설정해야할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예를들어 시행령 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1항4조다목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이라면, 어떻게 낙찰하한율을 설정해야 하는지요?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수의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함)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같은 시행령 제30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