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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평가 항목 중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신용평가기관에서는 신용평가확인서 발급 시 공공기관용과 일반용을 구분하고 있는데, 적격심사세부기준은 발급기관만을 정할 뿐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입찰에서 공공기관용 확인서가 따로 있음에도 일반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공공기관용으로 발급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신용평가기관에서 평가목적에 따라 공공기관용과 민간용을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고 평가방법, 시기 및 평가지표 등이 상이하고, 평가등급체계도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자는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제10조의2에서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송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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