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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량확장인도교 제품 중 조달우수제품이 있어 설계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질의 내용은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조달우수제품 규격서의 도면과 불일치하게 설계을 하였는데 조달계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꼭 규격서의 도면과 일치하여야 하는건가요?
(답변)
○ 조달우수제품 규격서와 다른 제품납품은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수요부서와 협의 하였다 하더라도 국가계약법상 ‘부정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수제품 지정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공급하는 제도로서,
우수조달물품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우수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하여 조달청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며, 또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에 따라 우수제품의 규격(모델)을 추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① 우수제품의 품명과 동일하고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우수제품의 적용기술 인증(기술․품질)이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 ③ 우수제품 지정규격과 유사한 규격인 경우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며 ④ 규격추가 신청을 조달청이나 우수제품 협회에 신청하여 추가지정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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