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공사는 종합심사 낙찰제가 적용된 00공사로 가설사무실 축조에 대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가설사무실 전체 면적중 감독, 감리자 현장사무실용으로 250㎡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감독, 감리자 사무실 및 상황실의 필요 면적이 220㎡가 필요하여, 나머지 30㎡로 감독, 감리자 휴계실 및 숙소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 가능한지 알고 싶어 질의 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요지]
가설사무실 면적중 감독, 감리자 현장사무실용으로 250㎡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나 감독, 감리자 사무실의 필요면적이 220㎡이어서 나머지(30㎡)를 감독, 감리자 휴게실 및 숙소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설계서에 가설사무실 면적이 250㎡로 반영되어 있는 경우 설계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것이나 실제 필요한 면적이 남는 경우에는 필요한 면적만큼 가설사무실을 축조할 수도 있을 것이며, 귀질의 나머지(30㎡)를 휴게실.숙소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여부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설계내용, 현장여건, 필요성 등을 협의하여 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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