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지수조정율 산출을 위한 비목군 분류의 기준이 되는 산출내역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1) 폐사는 2015. 10. 01 ○○자원회수시설 위탁관리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 체결하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사유는 최초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입찰참가자가 없어 기존 운영사인 폐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2) 발주처인 ○○시와 체결한 '위수탁협약서' 제8조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수조정율' 을 사용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지수조정율 산정방법에 의거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나, 비목군 분류의 기준이 되는 산출내역서의 기준은 어떤 내역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3)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계약상대자인 폐사에서 직접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하였으며, 산출내역서 세부금액 내역 작성시 적용한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의 '건설및기타' 노임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갑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위한 비목군 분류는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68조 제1호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따라 동일한 기준인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의 '건설및기타' 로 비목군을 분류하여 지수조정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을설)
발주처에서 입찰시 제시한 예정가격 산정시 노임단가는 '산업및공장' 의 노임단가였으므로 예정가격 산정시 산출한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비목군을 분류하여 지수조정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귀 질의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예규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 02-2100-3541)에 질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입니다.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비목군”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 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모든 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표준시장단가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 지수 및 수입물가 기본분류 지수표 상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점을 말함)에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68조 제1호 각 목의 예와 같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무비 비목군의 지수변동율은 입찰시점과 물가변동 시점의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조사·공표된 해당 직종의 평균치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직종은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한 직종과 관계 없이) 계약상대자가 과업내용서 등 계약문서에서 정한 노무 과업을 이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표준품셈 등에서 정한 직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한 직종과 같을 수도 혹은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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