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본부 와 제작 납품 계약진행 하여 납품기한 을 지나 물품을 입고하여 지체상금이 발생 되었습니다만, 한울 원자력본부 에서는 지체상금을 40% 이상 공제 해야한다고 합니다.
계약서상 총 계약금액은 1930만원 이며 계약보증금은 193만 원 입니다.
지체상금율은 0.15% / 일 로 명시 되어있으며, 지체상금 상한 한도는 별도로 기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경우 지체상금상한 한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공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계약문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훈령)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계약에서 지체상금은 이행지체 등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을 계약당사자가 미리 약정(손해배상액의 예정, 민법 제398조)한 것으로 발주기관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 해당 지체상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하지 못할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 해당 지체상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없더라도 이를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계약에서 지체상금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함) 제24조에 따릅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함)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합니다.
이와 같이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상 지체상금 상한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에 도달하는 시점에 계약의 해제 또는 유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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