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철도시설공단 발주(적격) 00건널목 입체화공사 현장으로써 기존철로를 횡단하는 지하차도 현장입니다.
3. 당 현장은 철로 인접공사현장으로써 상시 철도안전협의자, 전기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선로보수원이 상시 상주하여야 하는 현장입니다.
4. 내역서에는 위 상시투입인원 모두 책정이 되어있지 않고, PS금액 중 열차감시원만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5. 열차감시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 설계가 되어있지않은바,
6. 위 상시투입인원에 대하여 실투입정산 후 정산금액을 PS금액에서 내역서로 작성하여 재료비,노무비,경비를 포함한 제경비까지 내역확정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질의요지]
철로인접 지하차도공사현장으로 상시 철도안전, 전기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이 상주해야하나 설계내역서에는 이중 열차감시원만 반영되어있는 경우 상시투입인원에 대한 설계반영 및 실투입정산으로 내역확정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바,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에 누락·오류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누락·오류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현장이 상시 철도안전, 전기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이 상주해야하나 설계서(물량내역서 포함)에는 이중 열차감시원만 반영되어있는 경우라면 설계오류.누락으로 보아 이를 설계변경으로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인 바,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여부는 설계서, 설계자 의견, 현장여건,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질의 계약문서에서 사전에 공사물량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사유로 특별히 PS항목으로 정한 경우로서 이에 대해서는 실투입 수량에 실제 투입단가로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라면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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