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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에서의 차순위자와의 계약가능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0.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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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우리회사는 물품구매계약을 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4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여 기술평가 결과 4개 업체 모두 적격업체로 선정되었고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을 제시한 A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시점에 A업체가 입찰참가자격제한으로 조치를 받아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A업체를 제외하고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었으므로 차순위자(A업체를 제외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제시업체)와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아니면 입찰절차를 종료하고 새로운 입찰로 진행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요지]
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에서의 1순위자가 계약체결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차순위자와의 계약가능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물품구매(제조)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6조제10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