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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서 시공중인 000지원단지 조성사업의 E/S에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1)금번 E/S신청금액 : 350,000,000원
2)조달청 E/S조정금액 : 330,000,000원
3)수요기관에서 시공사와 상호협의를 요청하는 금액 300,000,000원
3)번사항처럼 조달청 조정금액을 제외하고 수요기관에서 직접 시공사측에 E/S에 대하여 상호협의를 요청하는 것에 대하여 상호협의하여
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가능유무에 따른 관련법령이 있는지도 궁급합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수요기관에서 시공사와 상호협의하여 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하는 것으로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70조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에 응할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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