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공공기관과의 계약체결 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계약체결 및 계약불이행 대상자가 A회사의 지점인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는 본 지점을 대상으로 해야하는지, A회사의 본점도 제재 대상인지 질의드립니다.
참고)
-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곳은 A회사의 지점입니다.
- A회사의 본점과 A회사의 지점은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며, 대표자 명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요지>
계약체결 및 계약불이행 대상자가 A회사의 지점인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는 본 지점을 대상으로 해야하는지, A회사의 본점도 제재 대상인지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입찰에서 본사가 아닌 지사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본사의 대표 또는 입찰대리인이 지사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지사등록 이행각서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지사의 입찰참가 가능 범위는 본사가 입찰 등록한 물품, 용역, 공사 등 본사등록증내 기재된 업종에 한해 입찰에 참가 가능하나 특별히 지사에게도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인허가 등의 요건을 입찰참가자격으로 한다면 그러한 요건을 갖춘 지사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사가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지사등록이행각서 내용대로 본사가 책임을 부담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본사와 지사 모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수요기관의 금액 상호협의 요구의 건 (0) | 2020.11.02 |
|---|---|
| 민간계약 실적확인 서류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0) | 2020.11.02 |
| 회계년도 개시 전 계약관련 질의입니다 (0) | 2020.11.02 |
| 장기계속용역에서 계약상대자의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2차 용역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게 가능한지 여부 (0) | 2020.11.02 |
| 협상에 의한 계약 중 협상 범위에 관한 사항 (0) | 2020.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