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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협상에 의한 계약 중 협상 범위에 관한 사항

by 조달지킴이 2020.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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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에서는 "글로벌 종합물류 벤치마킹 연수 대행업체 선정"을 위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진행하여 현재 우선순위 업체가 선정되어 협상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협상 진행중 우리단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입찰에 공고한 용역기간을 변경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 입찰제안공고 내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17.12.31. 까지
- 내부사정에 의한 용역기간 변경 : 2018년 3월 중

현재 우선순위업체에서는 투찰금액 그대로 2018년 3월 중에 용역 이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1조에 의하면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할 수 있고 협상을 통해 그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질의내용입니다.

위와같이 기존 입찰공고에 제안한 용역이행기간을 벗어난 이행일정에 대하여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타 업체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건인지 여부 등)

위 질의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시면
우체국물류지원단 윤영배 070-7202-1444로 전화주시면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협상중에 계약이행기간을 변경한 협상도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협상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조(입찰공고) 제2항 제1호에 의거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등을 입찰공고시 명시해야 하는 것이며, 협상의 내용과 범위는 제11조에 의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나,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사업기간의 변경은 협상의 내용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입찰공고는 입찰참여 가능한 불특정 다수인과의 약속이며, 아울러 입찰공고내용이 공고내용과 다르게 변경된다면 다른 입찰자들은 입찰에서 국가에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는바, 입찰공고 내용대로 입찰을 집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처럼 발주기관의 사정상 계약기간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계약체결이후에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계약변경을 할 수는 있을 것이며,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부터 6항을 준용하여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