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학교 자체회계감사에서 계약보증금 징수비율 위반으로
지적을 받아 "주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지적요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제1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의하면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행정실 및 강의실 커튼설치(계약금액 : 4,472,600원)에 대한 계약
보증금 지급각서에 100분의 10이하로 납부하게 한 사실이 있음"
으로 지적함
(이의 또는 검토사항)
"국가법시행령제50조 6항 제3호 계약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경우
국가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비율을 일부면제 하였는데, 이러한 행정행위는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질의요지>
5천만원 이하의 물품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에 계약보증금 징수비율을 낮게 책정할 경우 규정에 위배되는지
<답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6항 각 호(아래 참조)의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1.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의2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삭제 <2006.12.29.>
3. 계약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5.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ㆍ기계ㆍ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자가 아니면 당해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기재하고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제4항)
따라서 귀 질의 5천만원이하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규정에 의거 계약보증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지급각서에는 면제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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