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군에서 시행중인 농어촌도로공사확포장공사(이하 "도로공사"라고 함.) 노선 일부 구간에 우리 사에서 시행하는 관로공사를 병행시공을 하기 위해 도로공사 중지요청을 하였습니다.
동일부지 내 하자방지를 위해 도로공사를 맡고 있는 동일 시공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관로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로공사로 인해 지연된 만큼 OO군에서 지연보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기의 경우 도로공사가 관로공사로 지연된 기간동안 수의계약한 시공업체에 지연보상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요지]
농어촌도로공사를 관로공사 병행시공을 위해 중지를 요청하여 지연된 기간동안 시공업체에 지연보상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에 따라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 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함)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경우 관로공사를 병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발주기관이 도로공사를 중지시킨 경우라면 그 도로공사의 계약상대자에게 위에 따라 60일을 초과한 정지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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