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공공기관에 있습니다.
올해 학술연구용역에서
○ (용역기간) 계약일 ∼ 2017.12.31.
- (1차) 계약일∼`17.12.31, (2차) `18.1.1∼`18.12.31
○ 당해연도 소요금액 : 100백만원(부가세 포함)
- (1차) 100백만원, (2차) 100백만원
※ 1차년도 연차평가결과에 따라 2차년도 추진여부 결정
이렇게 공고한 용역이 있습니다.
이제 1차년도 마무리 단계인데요,
연구결과를 보니 연차평가 결과는 적합이 나올 것 같고
1차년도에서 충분한 성과를 내서 2차년도 사업이 필요없다 판단이 됩니다.
이럴 경우,
1차년도 준공금 지급 완료로 사업을 정상 완료 시키고,
2차년도 사업 계약을 안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계약관련 내용들을 찾아봤는데,
계약상대자의 사유만 있고 다른 내용은 찾기 힘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용역에서 계약상대자의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2차 용역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게 가능한지 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0조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 장기계속용역계약에서 2차년도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위 규정과 당해 용역사업의 목적 및 계약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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