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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격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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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수개의 동일업종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적격심사 실적 인정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입찰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1항에 의거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합니다.
1. 삭제 /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보안측정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아울러 위에서 말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거「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5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입찰가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공사 또는 물품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적을 인정함에 있어서 법인인 경우는 지사의 실적까지 해당 법인의 실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동일업종의 사업장이 수개인 경우 개인사업자의 실적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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