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간계약 실적확인을 위한 서류에 대해 질의드릴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경비, 청소, 시설관리 하도급을 받아 이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계약예규 1.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1항의 실적의 내용을 보면 민간계약, 하도급계약 실적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 할수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 민간업체와 계약 후 실적확인을 위해 이행실적증명서와 하도급계약 확인서를 첨부하면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질의요지>
민간업체와 계약 후 실적확인을 위해 이행실적증명서와 하도급계약 확인서를 첨부하면 되는것인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실적"이라 함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1항에 의거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으로 한다)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3분의 1배 이내에서 실적을 요구하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특성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의 최대 1배까지 실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적증명은 관련 업체가 관련 제조 또는 용역을 실제로 납품 또는 이행 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실적의 인정 여부는 실제 납품된 기관 또는 업체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입찰공고의 내용, 계약목적물의 특성,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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