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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최저임금법과 국가계약법과의 관계

by 조달지킴이 2020.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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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청소,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도급을 주고 있는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법인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2018년 잔여계약기간 동안 최저임금법에 위반이 될 것같습니다.
현재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선 근무시간 조정을 통한 최저임금 조정은 어려울것 같습니다.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약금액 산정이 아닐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은 안돼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계약금액 변경이 안된다면 최저임금법 제6조 제7항에 따른 도급자의 연대책임과 제8항 제2호에 위배 되는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어떤법이 우선인지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요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시설관리용역의 2018년 잔여계약기간 동안 최저임금법 위반이 예상되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로서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1항에 의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할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하고,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질의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규정상으로는 최저임금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2018년도 최저시급 인상 등으로 귀질의 용역계약건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5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할때 정책적으로 해결해야할 사항이므로 관련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에 따른 용역계약연장 업무처리지침(최소한기간으로 한시적 연장계약을 하고 기존 계약내용대로 유지하되 기존임금이 ‘18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을 추가하여 조정 가능) 등을 참고하여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