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명 : 2017년 경비용역
발주방식 : 경쟁입찰에 의한 일반 용역
2017년 경비용역 정산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용역기간이 11개월이라 용역 경비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게됨에 따라 용역특수조건에 근거하여 지급되었던 퇴직충당금을 반환 정산하면서, 용역사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 부가세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희 기관의 입장은, 용역계약서상 퇴직충당금 미지급시 '정산'의 의미는 기존 퇴직충당금의 반환 뿐만 아니라 산출내역서상 퇴직충당금이 반환되어 0원으로 처리되면서, 산출내역서상 관련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부가세 역시 삭감하여 용역 비용에서 정산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용역사 입장은 퇴직충당금만 반환하면되지 일반관리비 및 이윤, 부가세는 정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퇴직충당금 정산 시 산출내역서 상 연계되는 이윤 및 일반관리비, 부가세를 정산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정산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질의요지>
퇴직급여충당금 감액 정산시 정산금액에 일반관리비 및 이윤까지 계상하여 감액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1항에 의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1항(제10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및 이윤(노무비·경비(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비목은 제외한다)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제8조 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이윤율을 곱한 금액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 제1항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계약금액에 포함된 퇴직급여 충당금에는 퇴직급여충당금외에 일반관리비, 이윤과 부가세까지 포함된 것임으로 귀하의 질문처럼 직접노무비에 계상되었던 퇴직급여충당금을 감액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퇴직급여충당금뿐만 아니라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 이윤을 계상한 금액에 부가세까지 포함된 금액을 모두 감액 정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설계도서 변경 시점에 따른 단가 적용방식 (0) | 2020.11.03 |
|---|---|
| 특허 하도급 계약 질의 (0) | 2020.11.02 |
| 지체상금 상한한도 문의 (0) | 2020.11.02 |
| 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에서의 차순위자와의 계약가능 여부 (0) | 2020.11.02 |
| 최저임금법과 국가계약법과의 관계 (0) | 2020.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