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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로 조달청과 제3자단가 계약된 물품을,
지방법 수의 계약 규정에 의거
2천만원 미만의 계약일 경우,
수의 계약이 가능한지요.
<질의요지>
조달청과 제3자단가 계약된 물품의 수의 계약 가능 여부
<답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에 의거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같은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하는 것인 바, 동조 동항 제2호에 의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조달청장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인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나. 다수공급자계약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
따라서 귀 질의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거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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