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 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각 목의 경우" 중에서 "물품"의 해석범위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일정 기간 특정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법률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권리 혹은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판례검색, 판례평석, 판례관련 주석)를 이용할 수있는 권리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1. 이 경우 일정기간 법률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권리를 구매하는 것이 상기 시행령 제26조상의 "물품"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조달청에서 해당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는 사례가 있다고 전해 들은 바가 있어 확인을 구합니다.
2. "1"의 사례와 별건으로 동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4)"의 학술연구, 원가계산, 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 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국내 최대의 법률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이 가장 많은 경우(견줄 수 있는 업체는 국내 없음)가 상기 "특수한 지식", 또는 "특수한 기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쭙니다.
<질의요지>
1. 법률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권리를 구매하는 것이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의 "물품"에 해당되는 것인지
2. 법률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이 가장 많은 경우가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4)의 특수한 기술에 해당되는지
<답 변>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 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각 목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계약물품을 제조하거나 제작하여 납품하는 것을 제조물품이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서 "물품"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에서 개별적으로 분리된 동산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동산은 제외합니다.
1. 현금
2.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탁(寄託)하여야 할 유가증권
3.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거 "물품"이란 동산(動産) 중 현금·유가증권(有價證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2)에 대하여
같은조 제1항 제5호 가목 4)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가 특수한 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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