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 업무에 죄송하지만 계약 업무 관련 문의 사항이 있어
세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5항 2호를
보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경우에도 소기업,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2. 만약 그렇다면 그 근거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 G2B 다자간 수의경쟁 공고를 통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1순위 업체가 소상공인 확인서가 없는 경우,
곧바로 자격미달을 이유로 2순위 업체와 계약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다시 공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요지]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의 물품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 소기업, 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이때 1순위자가 소상공인 확인서가 없는 경우 2순위자와 계약해도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등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등이 요구되는 일부 계약을 제외하고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귀질의처럼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에 의하려는 경우 소기업 등과 반드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한 규정은 없으므로 임의로 계약상대자를 정할 수 있는 것이나,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5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을 우선하여 계약상대자로 선정할 수 있으므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대상자를 제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1순위자가 참가자격이 없는 경우라면 당연히 2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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