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계약 담당입니다.
물품 구매계 약후 지체상금 적용기준이 변경 되어 질의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5년 6월 1일 물품 구매계약 당시 납기후 납품시 지체상금 적용
기준은 납기 익일부터 재납품일 까지 입니다.
2. 2017년 7월 1일 국가계약법(계약규정) 변경으로 납기후 납품시
지체상금 적용 기준은 납기 익일부터 재납품후 최종 검사완료한날
까지 입니다.
질의사항
1. 위의경우 2015년 계약건에 대하여 2017년 7월1일 이후 납기일
이후에 납품할 경우 지체상금을 납기 익일부터 최종 검사완료한날
까지 지체상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2015년 물품구매계약 당시 납기후 납품시 지체상금 적용기준은 납기익일부터 재납품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2017년 7월 계약규정 변경으로 적용기준이 납기 익일부터 재납품후 최종 검사완료한 날로 변경된 경우 2015년 기 계약건에 대해 어떻게 지체일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귀질의 계약규정내부세칙 포함)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입찰조건 제24조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조 제4항에 따라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함)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참고로, 일반조건 제3조에서 일반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할 수 있는데 이때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효한 것이며,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규정의 개정내용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하거나 특별한 개정사항은 적용례에 따라 달리하고 있음(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이나 계약체결분부터 적용하는 등)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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