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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수의계약 중 특허, 특별지원지역 사유로 인한 수의계약 금액한도

by 조달지킴이 2020.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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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특허제품, 특허공법,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 업체 생산품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에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수의계약은 금액 한도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번 더 정확한 의견을 듣고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질의요지>
수의계약 가능 금액 한도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성질이나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 한 경우(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아목, 마목)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액 한도는 별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과 관련한 문의는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02-2100-3541)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