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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부정당업체(입찰참가자격제한)의 효력 범위

by 조달지킴이 2020.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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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A회사가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어 2개월간 입찰참가제한에 걸리는 경우에 그 관련회사에 효력이 미치는지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독립된 법인격체인 경우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 독립된 법인격체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1) A회사가 지분의 50%이상을 출자한 B회사(대표이사는 다름)

2) A회사가 지분의100%를 출자한 C회사(대표이사는 다름)

3) A회사가 지분을 50%이상을 출자한 D회사(대표이사는 A회사, D회사 공히 동일)

4) A회사가 지분을 100% 출자한 E회사(대표이사는 다르나, E회사 소속 직원의 대다수가 A회사출신이거나 4대보험상 양쪽회사에 이중으로 재직 하는 경우)

위의 B ~ E 까지의 회사에 A회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효력이 미쳐서 동일하게 2개월의 입찰참여가 불가한지 문의드립니다.

 

 

 

 



[질의요지]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관련회사에 미치는 제재효과

[답변내용]
국가기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5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외에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적용하되 2개이상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 여타 면허에도 그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효과가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도 그 사용자(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이 적용되는 것이나,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로서 해당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A사가 지분 50%이상 출자한 B회사 및 지분100% 출자한 C회사가 제재업체와 독립된 법인격이고 대표이사도 각각 다른 경우라면 입찰참가자격제한 효과는 미칠 수 없을 것이나, 다만 A사가 지분 50%이상을 출자한 D회사와 대표자가 서로 동일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대표자라면 당연히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효과가 타사에도 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질의 A사가 지분100% 출자한 E회사가 소속직원의 대다수가 A사출신이라도 독립된 법인격이고 대표이사가 다르다면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효과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