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찰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사무기기 렌탈관련 입찰을 진행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기초금액 산정을 위하여 거래실례가격을 산정중인데, 거래실례가격 산정 시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
2) 기재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의 기재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계약담당자가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으로 3가지 방법이 안내되어있습니다. 이에 담당자는 3번 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된 가격(조건부 견적금액)으로 기초금액을 산정하고자 하는데, 혹시 문제가 있을까요?
아울러 최저가입찰로 진행예정인데 낙찰하한율을 적용해야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요지]
사무기기 렌탈 관련 입찰시 거래실례 조사 및 낙찰하한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이나 유사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실례가격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사)한국물가정보, 한국공정가격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래실례가격간의 적용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없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이행기간, 수급상황 및 시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중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합니다(동 시행령 제42조제1항). 그러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입찰(물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납품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물품․용역 소액수의계약{동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동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의 88%(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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