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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차량 임차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사용 가능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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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량 임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나라장터 종합쇼핑몰과 관련된
"종합쇼핑몰 2단계 경쟁(기관용) 매뉴얼"을 보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2단계경쟁을 거쳐서 나라장터 쇼핑몰을 이용하여 구매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매뉴얼을 따라서 구매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2. 차량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임차를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차량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경쟁입찰을 하지 않으면 국가계약법을 위반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질의 요지) 귀 기관에서 5천만원 이상 자동차 임대차 구매시 종합쇼핑몰 2단계 경쟁(기관용) 매뉴얼의 사용가능여부 및 국가계약법 경쟁입찰관련 위반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내용)「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9조에는 2단계경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 제5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에 대한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한 후, 납품요구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심사를 통한 수요물자 납품대상자 결정에 대한 세부기준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을 따른다.

이에「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제2조(제안요청 기준 등)에 따라 1회 납품요구 금액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 5천만원 이상은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천만원 이상 구매시 다수 업체의 경쟁을 통하여 구매하여야 하므로, 국가계약법 경쟁입찰에 위반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2단계 제안요청시 종합쇼핑몰에 2단계 경쟁(기관용)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