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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낙찰예정자와 낙찰자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by 조달지킴이 202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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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예정자'란 무엇인가요?
'낙찰자'란 무엇인가요?

두 용어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질의요지]
'낙찰예정자'와 '낙찰자'란 어떤 의미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하여야 하며, 제출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제42조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 절차를 거친 후 낙찰선언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일부 예외있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낙찰예정자(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상 별도 정한 바 없으나 최저가격 입찰자 등 낙찰자로 선정하기 이전의 자로 보면 됨)가 실제 계약담당공무원에 의해 입찰무효사유 해당여부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낙찰자로 확정되어 선정. 통지되는 경우 낙찰자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