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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국가계약볍 시행령 제 43조 제 6항에 관한 문의_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by 조달지킴이 202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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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 공공기관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차주 중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고를 낼 예정인데, 공고 후 제안 요청서 설명회를 진행하려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43조 제 6항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앞서,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을 통한 입찰공고시, 계약의 방법을 '제한경쟁'으로 공시해야하는지, '일반경쟁'으로 고시 해야하는지에 대한 문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낙찰자 결정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동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 5조에 따르면, 물품 제조 구매의 경우 제한 사항 범위에 '제안 요청서등의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는 사항은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기 문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을 통한 입찰공고시, 계약의 방법을 '제한경쟁'으로 공고해야 하는지, '일반경쟁'으로 공고해야 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계약방법을 제한경쟁으로 부치고자 할 경우에 제한경쟁 대상 및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1조와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의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 낙찰자 선정방식에 관한 것으로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경쟁입찰을 하고자 할 경우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고 동 설명서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설명서 참가자에 한해 입찰에 참가한다는 것은 위 기준에 의한 제한경쟁에 해당되지 않으니 일반경쟁으로 추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