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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규격서 상 특기사항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해지 가능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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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기자재 물품 제조 구매 계약에서 규격서 상 특기사항 위반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가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공고 및 계약시 첨부한 규격서 상 특기사항에 '계약 후 5일 이내에 제작도면을 작성하고 발주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임하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계약 당시(2018.05.10)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현재까지 일부 도면만을 송부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당사 발주부서와 업체 사이에 두 차례의 공문이 오간 상황입니다.
발주부서에서는 추후 도면이 모두 도착하더라도 납기일인 2018.07.03까지 한 달도 남지 않아 납품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업체에 최고한 뒤 계약의 해제 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이 물품(제조)구매 26조 일반조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항의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기타 다른 해제 및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요지>
규격서 상 특기사항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해지 가능 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경우에도 계약담당공무원이 동조 동항 제2호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동조 동항 제7호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라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